체납처분이 진행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11. 28.

    세금 체납으로 인해 체납처분이 진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지된 세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가산금이 추가로 붙으며, 100만원 이상 체납 시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재산 압류 및 공매: 독촉 기한까지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등)이 압류될 수 있으며, 압류된 재산은 공매 처분될 수 있습니다.
    3. 관허사업 제한: 각종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 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신규 사업 허가 및 면허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금융기관 신용 제한: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규 대출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출국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5,0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강제 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부처에 출국 금지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6.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7. 감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된 국세 합계가 2억 원 이상이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치장 등에 30일 이내로 유치될 수 있습니다.
    8. 형사 처벌: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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