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소 지급액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1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점증구간에 한정되며, 단독가구는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7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최소 지급액이 3만원입니다.
비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사업소득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유튜브가 아닌 PDF로 책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세무사 자격증이 없는데 본인이 본인 소득세 신고하는 것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