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인가요?

    2025. 11. 28.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사업성을 띠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결론: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알선 행위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독립된 자격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1. 기타소득: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 알선 수수료 등과 같이, 알선 행위가 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2. 사업소득: 알선 행위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자가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대출 알선을 통해 받는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선 수수료의 소득 구분은 알선 행위의 사업성 여부, 즉 계속성과 반복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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