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 계산 시 직책수당과 자격수당이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5. 11. 28.

    직책수당과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직책수당과 자격수당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1. 정기성: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일률성: 일정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고정성: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책수당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자격수당은 기술이나 면허증 소지 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이러한 수당들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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