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수당과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직책수당과 자격수당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직책수당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자격수당은 기술이나 면허증 소지 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이러한 수당들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