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수당이 몇 개월마다 변동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데, 변동성이 크다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격수당의 경우, 특정 자격증이나 기술 보유를 조건으로 매월 일정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수당 역시 지급 조건이나 금액이 자주 변동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책수당과 자격수당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고정성은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