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받기 전에 탈세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것이 형사 처벌 측면에서 유리한가요?

    2025. 11. 28.

    네, 세무조사를 받기 전에 탈세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것은 형사 처벌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를 통해 가산세 및 과태료 감면, 형사 처벌 경감,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고 세금을 완납해야 이러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자진 신고는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이 아닌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고 탈세 행위를 근절하려는 국세청의 정책과도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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