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양도양수 시 권리금 원천징수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8.

    사업 양도·양수 시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양수인의 의무:

    1. 원천징수: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인은 지급액의 8.8% (소득세 8% + 지방소득세 0.8%)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 권리금은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나머지 40%에 대해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 만약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 포괄적 사업 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원천징수 의무는 별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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