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의 알바 소득 사업소득 신고 가능 여부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서류와 절차
2025. 11. 28.
D-2 또는 D-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은 아르바이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체류 자격 외 활동으로 간주되어 비자 취소나 강제 출국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고용주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소득세 신고서: 홈택스 등에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서류들을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비거주자로 간주될 경우, 일부 공제 항목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소득세 누진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시에는 20%(지방소득세 포함)의 고정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 및 절차는 해당 국가와의 조세 조약 내용 및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외국인 유학생이 근로소득을 얻을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유학생이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D2 비자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허용되는 근로시간과 조건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유학생 고용 시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