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주민세(사업소분) 세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8.

    개인사업자의 주민세(사업소분)는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 과세표준: 사업소의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은 제외)
    • 기본세액: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원입니다.
    • 연면적 가산세액: 사업장 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특정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경우 1제곱미터당 500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총 세액: 기본세액 + (연면적 × 250원)

    참고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따라 기본세액의 50%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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