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주민세(사업소분)는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참고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따라 기본세액의 50%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국민연금 납부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지역의료보험을 납부해야 하나요?
사용권자산을 리스료 판관비로 인식할 경우의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