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 대표도 법인 사업장의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 가입 의무는 없으나, 정관이나 퇴직연금 규약에 임원을 가입 대상으로 명시하고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는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인에 근로자가 없고 대표만 남은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퇴직연금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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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종합저축에 보훈보상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