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인 사업자 등록 시 '기타도급'으로 사업자 등록 후 몇 달 뒤 '택배업'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택배업에 대해서는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최초 사업자 등록 시 업종으로 인정된 '기타도급'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가 최초의 창업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액감면 혜택은 최초 사업자 등록 시점부터 적용되며, 업종 추가 후 발생한 택배업 관련 매출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종 추가 시점부터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