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인 사업자 등록 시 기타도급으로 사업자 등록 후 몇 달 뒤 택배업 업종 추가 시 세액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2025. 11. 28.

    신규 개인 사업자 등록 시 '기타도급'으로 사업자 등록 후 몇 달 뒤 '택배업'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된 택배업에 대해서는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최초 사업자 등록 시 업종으로 인정된 '기타도급'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가 최초의 창업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액감면 혜택은 최초 사업자 등록 시점부터 적용되며, 업종 추가 후 발생한 택배업 관련 매출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종 추가 시점부터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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