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대표가 있는 법인의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8.
비거주자 대표가 있는 법인의 경우,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절차는 대표자의 외국인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자가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조회/발급' 메뉴에서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를 선택합니다.
- 동의 여부에 체크한 후 확인하면 됩니다.
대표자가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먼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대표자의 세적 정보가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소번호나 여권번호로 등록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용한 정보로 수임동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이 방법으로도 처리가 어렵다면, 여권을 지참하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외국인관리번호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다른 세무대리인에게 수임동의를 하셨던 경우에는, 먼저 해당 세무대리인과의 수임 해지 절차를 진행하신 후 새로운 세무대리인으로 수임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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