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유형자산 처분손실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처분이익뿐만 아니라 처분손실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가 유형자산을 처분하여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간편장부 대상자의 세무 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처리 시 주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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