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가 유보수 대표로 전환될 때 국민연금 자격 취득 부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8.

    무보수 대표이사에서 유보수 대표이사로 전환될 경우,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납부 예외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절차입니다.

    근거:

    1. 자격 취득 신고: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보수 지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일반적으로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와 함께 대표이사의 보수 관련 서류(예: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보험료 납부: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복원되면, 해당 월부터는 소득에 따라 산정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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