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이익분에 10%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8.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이익분에 대해 10%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으로 20%이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22%가 적용됩니다. 10%는 정확한 세율이 아닙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금융투자,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소득이 대부분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타소득에 대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가산되어 총 22%가 적용됩니다.
    • 필요경비 인정: 기타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특히 강연료, 원고료, 인세 등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지출한 경비가 60%보다 많다면, 그 초과분도 증빙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예를 들어 100만 원의 강연료를 받았다면, 60%인 60만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금액은 40만 원이 됩니다. 이 40만 원에 대해 20%의 소득세(8만 원)와 지방소득세(8천 원)가 원천징수되어 총 8만 8천 원이 징수됩니다. 따라서 실제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8.8%가 아니라 22%가 적용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에 대해 10%를 지급하는 것은 정확한 세율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20%(지방소득세 포함 시 22%)가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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