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는 기본적으로 매월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반기별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3개월마다 신고하는 제도는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
반기별 납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규모나 고용 인원 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 월별 신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반기별 납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