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근로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예를 들어,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단,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