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2025. 2. 16.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근로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2.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 정상근로일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단시간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 ÷ 40 × 시급'

    예를 들어,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 주 40시간 근무자: 8시간 × 9,860원 = 78,880원
    • 주 15시간 근무자: (15시간 × 8) ÷ 40 × 9,860원 = 29,580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단,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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