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작 전 물품 구매 비용도 세금 정산이 가능한가요?
2025. 11. 28.
네, 사업자 등록 전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물품 구매 비용 등도 적격 증빙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 증빙 수취: 사업자 등록 전 지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대표자 본인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또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라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 등록 기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서비스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안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6월까지의 과세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7월 2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의 과세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세금계산서 등이 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부가가치세와 달리 종합소득세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시기와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 전에 지출한 창업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법정지출증빙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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