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기업 입장에서 퇴직소득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해고예고수당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포함되므로, 기업은 이를 퇴직소득으로 간주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출산휴가 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월 24일에 누락된 매출에 대해 11월 28일에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건물 내 호실에 가벽 설치 공사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