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기업 입장에서 회계처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8.

    해고예고수당은 기업 입장에서 퇴직소득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해고예고수당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포함되므로, 기업은 이를 퇴직소득으로 간주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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