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대여 시 '특수관계자'란 법인과 경제적 또는 법률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법인의 경영이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법인의 주주, 임원, 직원 및 그들의 가족, 또는 법인이 지배하는 다른 법인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해 일반적인 거래와는 다르게 보아,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거나,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 시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이자 수익이 익금에 산입되거나 지급 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