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 사업자, 직원 또는 업무 관련 운전자만이 운전할 경우에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입니다. 이는 법인 소유 차량의 사적인 사용을 방지하고 관련 비용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가입 대상 및 필요성:
법인사업자: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개인사업자: 2021년 1월 1일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및 전문직 종사자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전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도 1대를 제외한 모든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전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업무용승용차가 1대뿐인 경우에는 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