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다가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2. 16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다가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고,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52주) 이상이 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퇴직금은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며,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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