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다가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2. 16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다가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고,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3. 계속근로기간이 1년(52주) 이상이 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4. 퇴직금은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며,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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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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