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다가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며,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