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 착불 무통장입금 시 세금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1. 28.

    네, 택배비 착불 무통장입금 시에도 세금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 처리와 부가세 공제 요건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비용 처리: 현금으로 택배비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일반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이 있다면, 3만원 이하의 금액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공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없이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증빙 보관: 모든 영수증 및 증빙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회계 장부에는 '택배비(운반비)' 계정으로 분류하여 기록합니다.

    우체국 택배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경우 사업자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택배사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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