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고정자산 등록을 하지 않고 차량유지비 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차량을 판매하여 매출세액으로 신고할 때 종합소득세 소득으로도 반영해야 하나요?
2025. 11. 28.
간편장부대상자가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은 차량을 보유하고 차량유지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경우, 해당 차량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는 차량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차량유지비는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판매 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자산의 양도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정자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로 포함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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