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기한 후 발급하는 경우, 일반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급 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역시 이러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가산세 계산 시에는 마이너스 금액의 절대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