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보유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 방안에 따라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더 이상 건강보험료에 합산되지 않아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약 9만 6천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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