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때 이자소득 신고 의무가 있나요?
2025. 11. 28.
법인 대표가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우,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법인과 대표이사 간의 금전 거래에 대해 세법상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
- 인정이자 계산 및 신고: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실제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상 정해진 이자율(예: 당좌대출이자율 4.6%)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된 이자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신고 시 포함됩니다.
- 원천징수 의무: 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세율(27.5%, 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법적 효력을 갖추고 세무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여금액, 이자율, 상환 조건 등을 명시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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