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송도에서 창업하시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분류되어 10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적용되며, 감면율은 창업 지역 및 대표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도와 같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10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이후 창업하는 경우 감면율이 75%로 축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