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8일 대손처리 시 회수기일이 경과되어 경정청구를 하려면 몇 년도에 해야 하나요?
2025. 11. 28.
2019년 10월 28일에 발생한 대손 건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려면, 해당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2019년 10월 28일 발생한 대손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4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정신고 기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공제받아야 합니다.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대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기일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계약서상의 회수일자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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