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신용카드가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수령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1. 28.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을 하셨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

    1. 사업자등록 전 지출분: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신고일로부터 5년간 원본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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