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계약 내용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고 단순 지연에 대한 보상 성격이라면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며, 이때는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상의 명확한 약정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매매상입니다. 매매용으로 취득한 고가 차량에 대한 취득세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모바일 극세환급금통지서도 종이로 출력해야 우체국에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가지급금을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했을 경우 결산 시 처리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