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지연이자에 대한 계정과목으로 이자비용과 잡손실 중 무엇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1. 28.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계약 내용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고 단순 지연에 대한 보상 성격이라면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하며, 이때는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상의 명확한 약정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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