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해당 결제 건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되어 별도의 적격증빙서류를 챙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자 신용카드로 결제된 내역 자체가 적격증빙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자동으로 증빙 처리되므로 별도의 영수증을 챙길 필요는 없으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12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매일 1시간씩 사용하면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는지와 신청 절차를 알려줘.
출장 중 식사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간주되나요? 식사 시간 인정 기준과 관련 예시를 알려주세요.
법인 세무대리 수수료 부담으로 세무사를 변경하려고 할 때, 새로운 세무사에게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