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2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며, 공제 한도와 중복 공제 여부, 그리고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 공제 대상 금액: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공제 한도: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시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공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대해서는 각각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 도서·공연 등 30%)
- 중복 공제 배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다른 소득·세액공제와 중복되는 항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공제 제외 항목: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등 공과금 성격의 지출, 통신비, 상품권 구입비, 신차 구입비, 해외 사용액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추가 공제 혜택이 있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소득공제에 더 유리한 카드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