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불공제 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나요?

    2025. 11. 28.

    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중 일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반영하여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지출된 접대비, 교제비, 사례비 등에 포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세사업자 부담 매입세액: 면세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매입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간이과세자 부담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역시 상품 및 서비스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 부대비용으로 처리하여 경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법령에서 정한 특정 업종 외의 사업에서 비영업용으로 간주되는 소형 승용차(8인승 이하, 125cc 초과 이륜차 등)의 구입, 임차,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적격증빙 미수취 등 불공제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6. 간주임대료 관련 매입세액: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절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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