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에 개업한 가게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1. 28.
올해 3월에 개업하신 가게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신규 개업 사업자의 경우, 실제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홈택스 ID 및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며, 전자신고 시 혜택도 있습니다.
근거:
- 신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실제 매출이 있든 없든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무실적 신고: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무실적 신고'라고 합니다.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님 신분증 사본 (필요시)
- 홈택스 ID 및 비밀번호 (전자신고 시)
- 사업용 신용카드 정보 (매입세액 공제 시)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한 후, '정기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메뉴를 통해 매출 및 매입을 '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혜택: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나,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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