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종료 후 사무실 복귀 시간도 근무 시간에 포함되나요? 이전 출장 관련 질문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해주세요.

    2025. 11. 28.

    출장 종료 후 사무실로 복귀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장지에서 사무실로 복귀하는 과정이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1.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 출장지에서 바로 퇴근하지 않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에 복귀하여 업무 보고를 하거나 다음 날 업무 준비를 하는 경우, 해당 복귀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오후 3시에 출장지에서 업무를 마치고, 6시에 사무실에 도착하여 업무 보고서를 작성한 후 퇴근하는 경우, 출장지에서 사무실까지의 이동 시간 및 사무실에서의 업무 보고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출장 업무가 종료된 후,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택으로 바로 귀가하는 경우, 그 이동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오후 3시에 출장지에서 업무를 마치고, 별도의 지시 없이 바로 자택으로 귀가하는 경우, 자택까지의 이동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출장 종료 후 사무실 복귀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복귀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졌는지,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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