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종료 후 사무실로 복귀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장지에서 사무실로 복귀하는 과정이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참고: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출장 종료 후 사무실 복귀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복귀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졌는지,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