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급여를 원천징수 없이 받으신 경우에도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는 급여를 실제로 받은 날(또는 정기지급일) 기준으로 외국환거래법이 정한 일일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국외에서 근무한 사실과 해당 급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