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수리용역을 무상공급했을 때 부가가치세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2025. 11. 28.
특수관계인에게 수리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므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와 달리 용역의 경우 무상 공급에 대해 별도의 과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과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용역의 경우 예외적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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