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관련 당기 환입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5. 11. 28.
결론적으로, 전기요금과 같이 사업자가 입주자 등으로부터 편의상 대납받아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행위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 전기요금의 경우, 사업자가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대신 납부해 준 것이며, 이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대가와는 구분됩니다. 즉, 전기요금 납부는 사업의 본질적인 거래 행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 판례에서도 건물 관리업체가 입주자들로부터 수령한 전기요금을 한국전력공사에 대납한 경우, 해당 금액은 관리용역의 공급 대가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자가 전기요금 외에 대납한 다른 공공요금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나요?
전기요금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건물 관리업체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전기요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고려해야 할 다른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