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관련 당기 환입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5. 11. 28.

    결론적으로, 전기요금과 같이 사업자가 입주자 등으로부터 편의상 대납받아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행위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2. 전기요금의 경우, 사업자가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대신 납부해 준 것이며, 이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대가와는 구분됩니다. 즉, 전기요금 납부는 사업의 본질적인 거래 행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관련 판례에서도 건물 관리업체가 입주자들로부터 수령한 전기요금을 한국전력공사에 대납한 경우, 해당 금액은 관리용역의 공급 대가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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