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도 휴무인가요?

    2025. 11. 28.

    토요일이 유급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토요일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휴무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 5일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은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휴무일로 간주되지 않으며, 토요일 근무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를 대체휴무 없이 초과근무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토요일이 유급휴일인지 무급휴무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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