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거주자가 한국 증권사 계좌로 보유한 주식 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8.
홍콩 거주자가 한국 증권사 계좌를 통해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해당 배당소득이 한국과 홍콩 간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에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에서 외국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원천징수하게 되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된 세액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초과한다면, 해당 초과분에 대한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환급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한국의 세무 전문가 또는 한국 증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 및 세액 계산 방식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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