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산정 시 차량유지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소득세법상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최저임금법에서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간주되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라 할지라도 최저임금 계산 시에는 포함하여 실제 지급되는 총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기준 월 2,096,270원입니다. 만약 총 급여 210만원에서 비과세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이 2,096,270원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미달이 됩니다. 즉, 비과세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합이 3,730원 이하인 경우에만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