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차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8.

    자동차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차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 등록 전까지는 반드시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1.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방문: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 신고가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2. 취득세 과세표준 확인: 차량의 매매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상과 거래 시에는 매매가액을, 개인 간 거래 시에는 매매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취득세율 적용: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량 가격의 7%가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경차 등 감면 대상 차량은 별도 확인 필요)
    4. 납부: 신고 후에는 위택스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혜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취득세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매각할 경우, 미납 세액에 대한 가산세 및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차량이 압류되거나 강제집행될 수 있습니다.
    • 차량 등록 전까지 취득세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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