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시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고려할 때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먼저 개설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IRP는 연금저축과 달리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납입하는 금액까지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동일한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IRP가 더 높은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 시 13.2%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납입액이 클수록, 그리고 총급여액이 낮을수록 IRP를 통해 더 큰 세금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연금저축도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좋은 상품이므로, IRP 납입 한도를 채운 후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원하시면 연금저축 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