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방소득세 과다 납부로 인한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법인세 경정청구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처리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진행됩니다. 처리 기간은 과세권자의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법인세 경정 확정 후 1개월에서 2개월 내에 처리됩니다.
환급금은 당해 연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서 가감 처리되거나, 결손 등으로 가감할 세액이 없는 경우 별도로 지급됩니다. 만약 처리 기간이 지연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