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호평동에서 40대가 창업할 경우 세액감면 50%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인지 알려줘.

    2025. 11. 28.

    네,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40대가 창업할 경우 세액감면 50%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합니다.

    결론: 남양주시 호평동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므로, 청년창업이 아닌 40대가 창업할 경우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남양주시 호평동은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됩니다.
    2. 세액감면율: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청년창업이 아닌 일반 창업자는 창업 후 5년간 50%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의 경우에도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3. 감면 대상: 해당 감면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에 적용됩니다.

    참고: 세액감면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적용되며, 감면 대상 업종인지 여부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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