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40대가 창업할 경우 세액감면 50%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합니다.
결론: 남양주시 호평동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므로, 청년창업이 아닌 40대가 창업할 경우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세액감면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적용되며, 감면 대상 업종인지 여부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