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직원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공단에 언제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나요? 관련 기준 없이 아무 때나 신청해도 되나요?

    2025. 11. 28.

    직원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직원의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공단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임의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일정한 자기 기여가 요구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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