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사업소득과 일반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할 경우, 각각의 소득에 대해 별도로 접대비 한도를 계산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접대비 한도:
일반사업소득의 접대비 한도:
두 소득 유형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대비 한도를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하며, 한 사업장의 접대비 한도 미달액을 다른 사업장의 한도 초과액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대상인가요?
치과기공소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와 세율을 확인해줘.
사업용계좌 기한후 신고 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