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수입금액 1500만원, 필요경비 제외 후 사업소득 600만원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 박탈 여부

    2025. 11. 28.

    총수입금액 1500만원, 필요경비 제외 후 사업소득 600만원인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요건 중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2.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귀하의 경우, 필요경비 제외 후 사업소득이 600만원으로,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며,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는 소득 요건 외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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