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위해 이사 온 경우 전세대출 이자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1. 28.

    사업을 위해 이사 오면서 발생한 전세대출 이자는 사업용으로 사용된 부분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 목적으로 사용된 전세대출 이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의 전세보증금을 위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즉, 사업장으로 활용할 공간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이어야 합니다.
    2. 주거와 사업 목적으로 혼합하여 사용되는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비율만큼만 이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대출금의 사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대출 계약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원리금 및 이자 상환 내역서를 반드시 보관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계 신고 시에는 이자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세 방안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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